사회임현주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직원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입력 | 2021-01-14 11:10   수정 | 2021-01-14 18:23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작년 4.15 총선 전날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남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근무지와 직업이 공개돼 2차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씨가 재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지, 자신의 범행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도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 상담에서 박 전 시장이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고 호소한 기록으로 미뤄, 피해자가 박 전 시장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오래 알고 지낸 정씨에 대한 배신감으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