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5% 정도 인상된 월 1만 1천500원이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3만 8천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입니다.
기존에 신청한 사람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모바일 앱을 통해 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지원 전용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뒤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