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당국, 노래방 방역 콕 집어 강조…"매번 소독, 30분 후 입실"

입력 | 2021-01-19 14:06   수정 | 2021-01-19 14:08
방역당국은 최근 집합 금지조치 완화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 노래연습장과 관련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노래방의 감염 전파 특성을 설명한 뒤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노래방의 운영을 허용하면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한 방 안에서는 이용자 사이에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