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내일(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를 대상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재가 요양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고, 현재 방문 돌봄이나 방과 후 강사 업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지난해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