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사람의 몸을 본뜬 성인용 인형인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리얼돌의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한 성인용품 업체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수입 통관이 보류되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도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입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