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징역 40년 선고받은 '박사방' 조주빈…징역 5년 추가

입력 | 2021-02-04 11:19   수정 | 2021-02-04 11:20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사 강간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의 종류도 다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1억 8백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