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황재실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 2021-02-04 11:48   수정 | 2021-02-04 11:48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31년전 부산 엄궁동에서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인 최인철, 장동익 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1년 간 복역했으며 지난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뒤, 과거 경찰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쓰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