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낙태 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결정 후 첫 판결

입력 | 2021-02-12 11:36   수정 | 2021-02-12 11:56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이 낙태 시술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낙태 시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으로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낙태죄 위헌 결정 전인 지난 2013년 9월 미혼모 B씨의 부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했습니다.

1·2심은 ″B씨 건강이 좋지 않아 낙태 시술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이 끝난 이후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은 직권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