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검찰, '여자친구 성폭행' 의혹 가을방학 정바비에 무혐의

입력 | 2021-02-15 17:16   수정 | 2021-02-15 17:20
검찰이 가수지망생인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가을방학 정바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연인이던 20대 가수 지망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던 정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작년 4월 정씨와 교제하던 20대 가수지망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의혹이 알려졌고,
이어 유족이 정씨를 고발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