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저작권료 182억 미지급' 전 멜론 운영사 대표 법정구속

입력 | 2021-02-16 18:29   수정 | 2021-02-16 18:30
온라인 음원 플랫폼 ′멜론′의 전 대표 등이 2백억 원 가까운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멜론 회원들이 음원을 내려받은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멜론의 옛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신 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김 모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가상 음반회사을 세우고 멜론 회원들이 이 회사의 음악을 여러 차례 내려받은 것처럼 꾸며,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저작권료 정산방식을 바꾸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3년 동안 회원들의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속여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가로채 신뢰를 잃게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