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입력 | 2021-02-18 14:07   수정 | 2021-02-18 14:50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 당한 세화고와 배재고의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당시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세화고와 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모두 8개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했으며, 나머지 6개 학교에 대한 소송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