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참여연대, 이통3사 '고객정보 결합내역' 공개 소송 패소

입력 | 2021-02-18 15:06   수정 | 2021-02-18 15:08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기업들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게 고객 정보를 다른 기업들과 결합해 쓰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며 낸 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신용정보회사나 카드사, 보험사들과 서로 고객 정보를 공유해 결합해 쓰고 있다며, 이들이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