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요양보호사들이 야간에 휴게시간을 갖도록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비상상황에 대기하며 노인들을 돌봤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고양시 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4명이 요양원장에게 야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천 4백만원에서 1천 7백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며 야간 5시간을 포함해 총 7시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야간에는 근무와 휴게시간이 구별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요양보호사들이 야간에도 돌아다니는 입소자를 챙기거나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무 형태상 대기시간도 근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