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찬물 욕조'서 장애 의붓아들 숨지게 한 어머니…징역 12년

입력 | 2021-02-23 14:23   수정 | 2021-02-23 14:30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한겨울에 찬물에 넣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양형기준을 넘어선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년 1월 말을 안 듣는다며 독감에 걸린 9살 의붓아들을 속옷만 입힌 채 찬물을 채운 욕조에 2시간 동안 앉아있게 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내용을 볼 때 의붓아들을 죽음으로 몰고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고 양형기준인 11년 6개월을 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볼 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