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수술실 CCTV를 의료진 자율에만 맡겨놓을 경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도내 민간병원 두 곳을 조사한 결과, 의료진이 촬영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CCTV 촬영 건수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장과 의료진 전원이 CCTV 촬영에 동의한 A 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수술 330건 가운데 265건에 대해 환자의 촬영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 병원은 지난달부터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수술 263건 가운데 환자로부터 촬영 동의를 얻은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의료진의 참여 의지 없이는 성공적인 CCTV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