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수술실 CCTV, 의료진 자율에만 맡겨놓을 경우 성공적 운영 어려워"

입력 | 2021-02-27 09:58   수정 | 2021-02-27 10:01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수술실 CCTV를 의료진 자율에만 맡겨놓을 경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도내 민간병원 두 곳을 조사한 결과, 의료진이 촬영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CCTV 촬영 건수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장과 의료진 전원이 CCTV 촬영에 동의한 A 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수술 330건 가운데 265건에 대해 환자의 촬영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 병원은 지난달부터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수술 263건 가운데 환자로부터 촬영 동의를 얻은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의료진의 참여 의지 없이는 성공적인 CCTV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