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사업가 감금·살해'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 2심서 감형

입력 | 2021-03-12 16:11   수정 | 2021-03-12 16:12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국제PJ파 부두목 62살 조규석 씨가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조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범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징역 18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3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 하수인 등 3명을 동원해 광주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조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피해자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무자본 인수합병한 선박부품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실질적 사주로, 조 씨와 금전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