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어민 강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작년 가을 어학원 영어강사로 일하면서, 학원 강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을 금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유죄로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