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한밤중에 불법 영업을 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젯밤 11시 반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135명을 적발하고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주점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의 유흥·단란·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오는 28일까지 운영 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