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33종 시설에 기본방역수칙 일괄 의무화…시설별 '추가수칙'도

입력 | 2021-03-26 13:51   수정 | 2021-03-26 13:52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2주간 연장 조치와 별개로, 총 33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에 단계별로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을 단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적용 대상도 24종에서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등을 추가한 33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장과 카지노를 비롯해 경륜·경마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마사지업 등 9종이 새롭게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일행 중 대표자만 출입명부를 작성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자는 모두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며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됩니다.

중대본은 오는 29일부터 4월 4월까지 1주일을 현장 계도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처벌 등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