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선행매매 부당 이익 혐의 DS증권 前리서치센터장 징역 2년

입력 | 2021-04-05 13:32   수정 | 2021-04-05 13:32
미리 주식을 사 놓은 뒤 분석보고서를 발표해 주가를 올리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벌인 증권사 센터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른바 ′선행매매′로 시세차익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S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서치센터장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 공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종목을 지인에게 미리 알려줘 사들이게 한 뒤, 그 종목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팔아 4억 5천만 원 가량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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