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즉각분리' 시행 엿새간 아동 1명 분리보호…응급조치는 9명

입력 | 2021-04-05 18:35   수정 | 2021-04-05 18:36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어제까지 아동 9명을 응급조치 하고 1명은 즉각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9명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해 해당 아동들을 임시 보호시설 등에 보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를 받은 친부가 이를 위반해 아동에게 접근하고, 현장 조사 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한 사례가 있어, 해당 아동 1명에 대해서는 안전을 고려해 즉각분리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