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실험견 상습학대한 서울대 사육사…징역 6월 집행유예

입력 | 2021-04-17 13:38   수정 | 2021-04-17 13:38
복제견 ′메이′를 포함해 실험견 수십 마리를 상습 학대한 서울대학교 소속 전직 사육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사육사로 일하면서 실험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험견 20여 마리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학적 행동을 하고, 은퇴한 검역 탐지견인 비글 복제견 메이에게는 장기간 사료를 주지 않아 굶어 죽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