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21 17:29 수정 | 2021-04-21 17:3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인터넷 방송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법원이 조 전 장관 측에 가세연의 방송 내용이 허위란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세연 방송이 허위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나 계획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 측의 답변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해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 가세연 측은 조 전 장관 측이 소송을 낸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부터 가세연이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적인 표현을 써 왔다며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