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아이 데리고 있다"…5천만원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입력 | 2021-04-24 13:08   수정 | 2021-04-24 13:10
자녀를 데리고 있다고 협박해 60대 남성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5분쯤 60대 남성 B씨에게 전화해 아이 울음 소리를 들려준 뒤, 자녀를 살리려면 현금 50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B씨는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금을 건네기로 약속한 장소에 잠복해 있다 A씨를 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