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 등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로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천3백 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