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 판결"

입력 | 2021-04-28 13:57   수정 | 2021-04-28 14:01
′일본 정부를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법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6개 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역사의 정방향을 무시한 채 과거를 답습한 판결을 내렸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각하 결정된 소송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이었던 김예지 변호사는 ′재판부가 소송의 의미를 간과한 채, 헌법 질서에 반하는 국가 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일본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가 판결 뒤에 숨거나 판결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구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기준으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 역사에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등 경제적으로 한국을 겁박하고, 서류송달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시켜도 역사의 심판을 늦출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