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20%만 내면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모든 입원환자와 입소자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만원에서 4천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안은 모레(30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