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까지 상실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 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지방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최종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전북도 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선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과 법률상 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