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개정 공수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등을 바꾼 개정 공수처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이 박탈됐다 해도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서, 당초 야당 추천위원 2명이 거부할 경우 의결할 수 없었던 공수처법 조항을, 전체 추천위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개정했고, 이에 대해 야당측은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