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2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 오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추후 첫 정식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1시간 동안 설명하겠다고 했고, 김 전 장관 측도 2시간 동안 항소 이유를 밝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고 청와대와 환경부 내정자를 앉힌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