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30 18:31 수정 | 2021-04-30 18:33
사건 이첩과 기소 권한 등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이행한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검은 이 징계 요구 권한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에게 있으므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에게 속한 검찰청 검사를 의미하며, 공수처 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