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일하던 병원에서 마취제 훔쳐 투약한 전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입력 | 2021-05-11 09:26   수정 | 2021-05-11 09:27
일하던 병원에서 마취제를 훔쳐 투약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마취제 6병을 훔쳐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6살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마약 범죄는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