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인천 중부경찰서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사장 A씨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A씨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신상 공개 절차 진행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 신포동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잔혹한 범죄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 여부는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