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서지현 검사, 안태근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입력 | 2021-05-14 09:42   수정 | 2021-05-14 10:16
고위직인 선배 검사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서지현 검사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은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는 시효가 소멸됐고,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