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오늘 1심 결심 공판

입력 | 2021-05-14 09:46   수정 | 2021-05-14 09:46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 씨와 후배 기자 백 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8월 검찰이 이 씨를 기소한 지 9개월 만으로, 1심 선고는 다음달 중 내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