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홈앤쇼핑 강남훈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강씨 등이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씨가 채용으로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헀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