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돈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 조작한 일당 유죄 확정

입력 | 2021-05-18 18:17   수정 | 2021-05-18 18:18
대법원 3부는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 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로부터 ″시청자가 많은 것처럼 조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 6백만원을 받고, 조작 프로그램을 만든 뒤, 82차례에 걸쳐 시청자수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인터넷 방송 서비스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일당 2명에게는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