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18 18:53 수정 | 2021-05-18 18:54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작심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의 심리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1심 재판부는 연구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해 합리적인 근거를 배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전문가들은 1심 재판부가 자신들의 증언을 잘못 이해했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며,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등에 비춰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과 천식의 원인이란 점이 입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SK케미칼 홍 전 대표 측은 ″자신들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질병관리본부도 이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에선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해당 살균제의 원료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