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는, 협박을 당해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전송한 여성 피해자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주빈에게 강제추행과 강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주빈은 1심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다음 달 1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