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분유 '쪽쪽' 댄다" 동거녀 아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입력 | 2021-05-30 11:38   수정 | 2021-05-30 11:39
의정부지법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동거녀 아들의 머리를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23살 남성 A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대 사실을 알고도 동거남이 처벌 받진 않을까 두려워 이를 방치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24살 친모 B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B 씨가 낳은 생후 20일 아기가 시끄럽게 울고, 분유를 먹을 때 ′쪽쪽′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교제 당시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B 씨가 ″아이가 태어나면 입양을 보내겠다”고 해 아이를 낳았지만, 입양 절차가 늦어져 직접 키우는 과정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동거남이 아기를 때리는데도 말리거나 격리하지도 않았고,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몰아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그렇게 세게 때리냐′고 했는데 A 씨가 ′어차피 입양 보낼 건데 정 주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3시쯤, 분유를 먹이려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그제서야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 도착한 아기는 이미 뇌사상태였으며, 다음날인 28일 오전 태어난 지 29일만에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