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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20만원 선고…처벌 낮춘 개정법 적용

입력 | 2021-06-03 17:52   수정 | 2021-06-03 17:53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이 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개정법을 적용받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남성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기존 법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고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된 만큼 예외를 인정해 새 법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남성이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지난해 7월 인천 중구의 한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을 자전거 음주운전자와 같게 낮추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