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이 밤 늦은 시각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수차례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자신이 사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늦은 밤 여성이 사는 다른 집에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7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을 시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