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단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군 성범죄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어제 연 회의에서,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자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미비점이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처음 마련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은 최대 징역 4년, `군인 등 강간`은 최대 징역 9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높이도록 하는 등, 군대 내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건 아니지만 최근 문제가 된 군내 성범죄 등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미비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