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와 짜고 마약 판매…현금화해서 추적 피해

입력 | 2021-06-09 14:52   수정 | 2021-06-09 15:53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와 짜고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을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다크웹과 텔레그램 마약채널 등으로 마약 구매자를 모으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로 대금을 입금시켜 마약을 판매해온 총책 26살 A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총책 A씨를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판매한 이들과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를 운영하며 자금을 세탁한 28살 B씨 등 9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증이 필요한 텔레그램에 마약채널 ′기호지세′, ′오방′ 등을 개설한 뒤 10~40대 구매자 149명에게 시가 1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 자금을 받은 뒤 현금화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마약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보내면 약속된 장소에서 마약을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과 LSD, 엑스터시 등 약 5억 8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와 가상화폐, 현금 등 5천7백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의 사업자 등록 말소와 인터넷 사이트 차단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했고, 확보된 장부 등을 토대로 다른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의 위법행위도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