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입력 | 2021-06-09 16:03   수정 | 2021-06-09 16:04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28살 한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한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착용,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장애인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고 강조헀습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들을 성폭행하려 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면서 이를 촬영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은 한씨가 박사방을 처음 조직하는 데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9일 선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