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7월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 사업-가족방문 입국시 격리면제

입력 | 2021-06-13 19:15   수정 | 2021-06-13 19:34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직계 가족 방문이나 중요 사업상·학술 공익적 목적 등으로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을 권장 횟수 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합니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 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와 입국 후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