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최저가 통제' 넥센타이어 1심서 벌금 2천만원

입력 | 2021-06-14 15:18   수정 | 2021-06-14 15:18
본사에서 지정한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 매장에 불이익을 준 넥센타이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센타이어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앞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4년여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의 할인율을 정한 뒤 최저 판매 가격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업체들에 제품 공급 중단과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