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검찰,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입력 | 2021-06-14 17:22   수정 | 2021-06-14 17:22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 두산그룹 4세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달 말 박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박 부회장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