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대마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에 항소

입력 | 2021-06-14 17:36   수정 | 2021-06-14 17:37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씨가 항소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오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모두 161차례에 걸쳐 1억3천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사들여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천300여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