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이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 비용은 일본 측에서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고 한 법원 결정에 불복했지만, 대리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지난 14일 제출한 항고장을 각하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해야 하지만, 두 달이 넘어서야 항고장이 제출돼 법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바뀐 뒤인 지난 3월, 법원은 ″일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